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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상한제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의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리는 상한선이 기존 금액의 5%로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거주하고있는 아파트의 전세금이 1억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 예전에는 집주인이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비례해서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 세입자는 다른 주택을 알아보고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금은 전세금의 5%, 그러니까 500만원 까지만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전에 비해 거주비용에 대한 예측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전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얼마로 올려달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장생활하면서 버는 돈을 자유롭게 운용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5%의 범위 내에서 전세/월세의 인상이 법제화 되었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계획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의 당사자, 즉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신고해야할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A와 신혼부부인 세입자 B가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 당사자는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 전세계약의 내용인 전세보증금(또는 월세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전세와 월세의 통상적인 계약 금액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해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체결하려고하는 전월세 계약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즉 정보비대칭에 따라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는 통상적인 계약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과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 수월하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이 입주하고자하는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얼마대에 형성되는지 알 수 있다면, 그에 맞춰서 저축,투자계획을 세울수 있게 되기 떄문입니다.

3. 개인적인 평가

개인적으로 이번 임대차 3법은 서민들을 위한 좋은 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주거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누려야하는 필수적인 재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는 하나의 필수 소비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이자 부를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모든 국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어져야 할 부동산이 사실상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전월세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3법의 개정은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나아지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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