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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각종 법률적 효과가 있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홈페이지가 편해도, 사용자인 국민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무려 3,000원 가량을 써 가면서 깨달은 '제출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위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야 합니다.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열람하기'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열람하기가 아닌 '발급하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메세지가 하나 뜹니다. 법률 효과가 있는 서류이므로, 아무 프린트에서나 출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력가능한 프린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발급가능 프린터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 가능한 프린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없다면 가능한 PC가 있는 곳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괜히 돈만 낭비합니다.

 

간편검색 메뉴에서 부동산 유형과 부동산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입력합니다.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결과를 확인한 후 선택을 누릅니다.

 

등기사항 유형을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1,000원이 듭니다. 결제를 진행합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약 3,000원을 손실봤습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결제성공 확인창이 뜹니다.

 

열람/발급/등기사항 요약 아래에 있는 발급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출력이 진행되고 발급 완료 창이 뜹니다.

 

제출용에만 위 사진처럼 바코드가 나옵니다. 이 바코드가 있어야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저처럼 열람용 발급하시느라 돈 날리신 분들이 더는 없길 바라며... '제출용' 등기부 등본으로 커피 한 잔 살 돈 아끼시기 바랍니다..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Value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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