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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하다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산재보험 자격상실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줍니다. 그리고 민원접수/신고 란에서 자격관리,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부분을 클릭합니다.

 

근로자 자격상실신고(10502)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별지 제22호의9 서식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위 서식을 화면입력방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엑셀파일을 불러와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화면입력방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장관리번호 옆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사업장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사업장 명칭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실시키고자 하는 보험을 클릭해 줍니다. 저의 경우엔 산재보험만 상실 작업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고용, 국민, 건강보험은 체크를 해제하고, 산재보험만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실시키고자 하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모두 입력한 후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검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산재보험 란에 있는 상실일과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 화면에서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고자료 검증을 눌러 검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접수 또는 접수 및 피보험자 이직확인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접수 완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서식 출력 등을 통해 외부 기관에 제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Value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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